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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도 개정된 법 시행 즉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부품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 법 시행 당시(2019.3.28.)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질문 :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기존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경과 ~ 4년 미만의 것은 1년 이내, 4년 이상된 것은 6개월 이내에 신규 부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서 안전회로의 전자부품 사용에 대해 검증하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준비 기한도 없이 개정 법 시행 즉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 포함되어 있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후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어반에 적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2020.3.28. 전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어반의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에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인증 시 적용)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부칙 [제2조(제어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4.4ㆍ5.4, 별표 16의 4.4ㆍ5.4, 별표 22의 15.2.6, 별표 23의 15.1.3.3 및 별표 24의 5.12.2.6.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에 적용한다.]
질문 :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한 것은 부품안전인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 받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한 전자 브레이크를 적용한 구동기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구동기(시험항목 확대)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
질문 :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도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바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
수입업자 중 동일 제조공장에서 동일품목이지만 다른 모델에 대해 각각 수입하는 A업체, B업체가 있을 때 A업체가 공장심사를 받으면 B업체는 공장심사 생략이 되는지?
답변 :
생략 불가합니다. (동일모델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을 확인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나 동일 품목이라도 수입업자간 수입하는 모델이 다른 경우는 수입업자별로 안전인증 진행, 공장심사 생략 불가함)
질문 :
한 제조업 등록업자의 제조공장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다수공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제조공장이 위치한 국가가 다른 경우 다수공장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공장이 위치한 국가별로 각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제조공장별로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을 합니다. 다만, 안전성시험의 경우「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공장의 시료에 대해서만 안전성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입업자의 국외 제조공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질문 :
수입업자의 경우 기술도서 및 공장심사 시 언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기본적으로 한글이 원칙입니다. - 제출할 기술도서의 경우 주요 내용은 한글, 고유명사 제목 등 간단한 내용의 것(번역오류에 따른 상호 이해차이 최소화를 위한)은 영문 가능 - 공장심사 시 자체심사 자료 등은 한글 또는 영문 가능 주) 언어, 요청사항 미이행 등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질문 :
제어반 부품안전인증 중 PESSRAL, PESSRAE는 언제부터 적용인지?
답변 :
개정 승강기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020.3.28일 이후 신규로 인증 받으려는 제어반 또는 2020.3.28일 이후 정기심사를 받는 제어반부터 적용)
질문 :
KTL에서 발급한 K마크 인증서는 인정이 되는지?
답변 :
1.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K마크 인증서는 인정 - 이 경우 K마크 인증을 위한 시험일자로부터 3년 이내 (K마크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인정불가 – 사후관리 1년) - 안전성평가서와 동일하게 경과조치 적용함 2. 전자파에 대한 KTL 시험성적서 또는 K마크 인증서의 경우 - 최신판 시험기준을 적용 받았음을 증명하면 인정 (전파법의 KN 기준 또는 KS B 6945, KS B 6955의 최신판) - 또는 최신판에 따른 추가 시험을 받으면 인정
질문 :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은 어떻게 진행되며 시험 대상은 무엇인가?
답변 :
1. 전자부품을 포함하는 안전회로에 대해 적용합니다 ① 안전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기판 기계적 시험 ② 해당할 경우 PESSRAL 또는 PESSRAE 에 적합한지 검증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_2020.3.28일부터) ③ 고장분석 기술도서 ④ 제어반내 주요 구성부품 목록표를 적용범위별로 제출 * 회생제동/저항제동은 부품모델 구분용으로 모델승강기인증 시 파생모델 가능 2.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한 것으로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제어반 부품안전인증 인정가능합니다 - 경과조치 기한 내에 제어반 모델별로 변경인증 신청 3.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안전확인 제외선언 한 경우 - 안전확인 경과조치 적용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 시 6개월 이내) * 인쇄회로기판에 안전회로가 구성된 경우 기계적 시험 필수 적용 * 안전회로의 PESSRAL 또는 PESSRAE 적용방법은 추후 확정 예정
질문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제어반은 종전의 안전회로기판 시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법에 따른 경과조치 또는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에 따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안전회로기판을 사용하는 제어반의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품정기심사를 받으면 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인쇄회로기판으로 안전회로를 구성하였으나 종전 법령에 따른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적용을 제외받은 경우에도 특례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 개정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안전회로를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하지 않고 시퀀스 등으로 구성하여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기계적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품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험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개문출발방지장치 부품안전인증에서 제어회로와 정지요소에 대해 별도로 인증이 가능한가?
답변 :
상호 연결조건이 명확한 경우 별도로 인증진행 가능합니다 모델인증 시 : 승강기안전성시험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개별인증 시 : 설치검사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 다만, 설치검사에 작동시험이 포함되는 경우, 매 설치검사 시 작동시험 지원 또는 기능 내장 필수 * 설치검사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모든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지원 또는 기능 내장이 필요할 것임
질문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는 주요 구성이 정지요소(전자-기계 브레이크, 로프브레이크 등)와 제어회로(제어반, 안전회로기판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지요소 또는 제어회로로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별표 7 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에 따라 전체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으로 부품안전인증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하위 시스템은 감지와 작동을 위한 제어회로(제어반, 회로기판 등)와 제동을 위한 정지요소(브레이크, 감시장치 등)를 의미하며, 두 가지로 나누어 안전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위 시스템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하위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으로 결합될 때의 연결 조건 및 하위 시스템의 관련 파라미터가 정의되므로 이런 조건 등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이동케이블에 인용된 KS B 6948에서 요구하는 선심수(24C 이하) 등 요구범위와 상이한 것은 사용할 수 없는가? 기존 시험성적서는 인정되는지?
답변 :
1.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자체시험 등을 통한 안전성 증명자료 제출 - 추후 KS규격(6948, 6949) 개정 후에는 규격에 맞게 적용함 2. 기존 KS 공인시험성적서 인정가능합니다 - 이동케이블 최초 신규인증 신청 시 기존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양에 대한 시험은 면제 - 다만, 모델구분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려면 변경인증 신청
질문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이동케이블은 종전에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정 가능한지?
답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별표 15 이동케이블 안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인용한 것이므로 종전의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에 따른 이동케이블 사양은 부품안전인증 시 부품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험제외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성시험을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이동케이블과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이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개정된 최신판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추가 시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출입문 조립체 시험 시 비상가이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1. 상부: 별도의 이탈방지를 위한 비상가이드장치(리테이너) 설치 - 기존의 일체형 스틸롤러 인정불가 2. 하부: 2개의 도어슈 외에 별도의 비상가이드장치(리테이너) 설치 - 기존의 일체형 도어슈는 비상가이드 겸용으로 인정 * 경과조치를 받아 기한이 남은 안전성평가서로 개정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비상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승강기 설계심사 자료로 제출
질문 :
출입문 조립체 중 카문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유리가 포함된 카문 모델만 인증 대상입니다 * EN81-20은 모든 수평개폐식 카문에 대해 충격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는 완화 적용
질문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출입문 조립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카문 조립체도 강도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2. 비상가이드 적용방법이 변경된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3. 문짝의 두께가 다르면 기본모델을 달리해야 하는지?
답변 :
출입문 조립체 부품안전인증과 관련하여「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카문 조립체에 대한 강도시험은 카문의 문짝이 유리를 포함하는 경우 출입문 조립체 강도시험 대상이 됩니다. 카문의 문짝이 유리를 포함하지 않고 금속 재질로만 구성된 경우 부품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수평개폐식 승강장문 조립체는 부품안전인증 대상입니다. 2. 종전에는 하부 안내수단에만 비상가이드 장치가 설치되면 되었으나, 이제는 상부 안내수단에도 비상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출입문 조립체 구성 중 조립체의 다른 구조는 모두 동일하고 문짝의 두께만 다른 경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별표 9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에 따라 문짝의 두께별로 부품안전성시험은 하고 기본모델로 분류하지는 않고 파생모델로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방지안전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등과 같이 적용하중에 영향을 받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단일품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2개 이상을 고하중 승강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이 조합도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예) 추락방지안전장치 단일품으로 인증 시 적용하중: 5,000 kg - 5,000 kg으로 인증받은 부품 2개를 설치하여 적용하중 10,000 kg에 사용
답변 :
단일품이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이 부품을 2개 이상 적용하여 고하중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인증시 적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등의 안전검사에서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엘리베이터 구동기의 전자-기계 브레이크(이중 브레이크)를 개문출발방지장치 또는 상승과속방지장치로 함께 사용하려고 할 때 부품안전인증 시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적용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답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자-기계 브레이크(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2.2.1 참조)이며, 이 브레이크가 이중브레이크(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4.2 참조)로 인정되는 경우 개문출발방지장치 정지부품으로서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7 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이중브레이크의 작동성능 검증과 각각의 브레이크 제어시스템 및 제동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5.1 참조)을 추가로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상기의 추가 시험은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3년 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적용 여부 및 시기는 행전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구동기의 브레이크, 상승과속방지장치의 브레이크, 개문출발방지장치의 브레이크의 적용방식이 다르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부품안전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질문 :
기존의 UCMP 안전성 시험을 제어반 업체에서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어디인가?
답변 :
인증서가 필요한 담당업체에서 실시. (단 상호연결조건이 명확한 경우 정지부품, 제어회로 별도로 인증가능)
질문 :
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에스컬레이터 구동기는 종전의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 시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법에 따른 경과조치 또는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에 따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구동기의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스컬레이터 구동기로 부품정기심사를 받으면 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 개정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인증서 (임의인증_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인정이 되는지?
답변 :
2017.1.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개정되면서 승강기 임의인증(시스템인증)제도는 폐지됨 -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 ★ 다만, KC 전기용품안전인증서로써 2019.3.28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공장심사(필요 시 설계심사) 실시 후 인증서 발급 가능(종전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설치현장용으로 발급)
질문 :
모델인증에서 안전성시험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제조사가 시료 설치 완료 후 실시되며 시료설치는 설계심사, 공장심사 완료 후 공장심사과정에서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품을 검증하고 검증된 시료품에 대해 안전기준, 설계사양, 안전요구사항 등 입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질문 :
부품 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위해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부품에 대해 인증서가 없을 경우 매 정기심사 (3년)때 다시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1. KC인증, 시험한 기관의 자체인증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2. 정기심사 시 해당 공인시험 대상 제품에 대해 재질 및 강도 등 변경된 것이 없음을 해당 부품제조사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공인시험성적서 인정 가능 * 변경된 경우 다시 공인시험을 받아야 함
질문 :
기존의 인증부품 및 동일한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이 상이함으로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를 중복해서 받는 것을 대비하여 유효기간 조정이 가능한가?
답변 :
유효기간 조정 신청을 받아 조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만, 여러 정황상 유효기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유효기간 조정은 불가(PESSRAL 같이 검증이 유예 된 상황에서 검증을 피하고자하는 유효기간 조정은 불가함) - 유효기간 조정은 기존 유효기간보다 연장되도록 하는 조정은 불가
질문 :
CB인증서 및 해외 기관 인증서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현재 고시에 따라 CB인증서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 해외 기관의 인증서로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이 되어 고시(안전인증에 관한 고시)되는 해외 기관 및 인증서만 인정 가능함
질문 :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인정 가능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
현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4호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질문 :
승강기를 설치할 건물의 건축허가는「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일(2019.3.28.) 전이고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일은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의 적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일이 개정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대상 중 일부는「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승강기의 경우「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개정 법 시행일(2019.3.28.) 전인 경우 종전의「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승강기의 모델구분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개정 법 시행일(2019.3.28.) 이전임을 증명하는 경우 종전의「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기술서류시스템(KETF)에 등록된 승강기 모델명을 기준으로 승강기의 모델을 구분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출고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 :
안전인증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안전인증의 신청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함 예시)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자, 승강기 수입업자 예시) 승강기안전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승강기부품 수입업자 2. 출고의 정의 승강기 출고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하므로 승강기 출고 증명서는 공장(제조시설, 부대시설 등)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질문 :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의 결과 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
답변 :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중 안전성시험에 대해 인정받고자하는 국내외의 시험기관(KOLAS, ILAC, IECEE 중에서 인정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지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고, 공단과 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는 내용임 - 현재 KTC, KTR, KTL(안산시험소)이 대상임
질문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답변 :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안전부품:「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4 참조 (도표삽입) 2.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참조 (도표삽입)
질문 :
시행규칙에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은 어떤 의미이며, 다른 시험기관(국내, 국외)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에 대한 의미는 부품안전인증의 부품안전성시험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의 다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활용하려는 경우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단과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만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의뢰는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공단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승강기의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하여「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은 승강기도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자파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3호에 따라「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증명도 인정이 가능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시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사후관리 제도가 없으므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 시 대표모델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받아야 됨을 안내 드립니다.
질문 :
기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인증서(KC인증)와 승강기부품에 대한 심사 및 시험을 하고 KTL 자체규정에 따라 발급한 K마크 인증서는 인정이 되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의 전기용품안전인증서(KC) - 종전의「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승강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임의인증) 제도는 폐지됨(2017.1.27.) - 다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전 접수되어「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일 당시(2019.3.28.) KC인증으로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경우 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 참고로, 전기용품안전인증으로 인정이 되어「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더라도 해당 인증서는 종전에 건축허가(2019.3.27. 이전)를 받은 승강기에만 적용할 수 있음.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발급한 승강기와 관련된 K마크 인증서 -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K마크 인증서는 인정함 * 다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에 따라 해당 모델에 대해 시험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전자파에 대한 K마크 인증서는 시험기준이 최신판을 적용한 것이면 인정함 * 전파법에 따른 KN 시험기준 또는 최신판 KS B 6945, KS B 6955일 것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발급한 전자파 시험성적서의 경우도 최신판 시험기준으로 시험받은 것을 증명하면 인정 가능함
질문 :
승강기안전인증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답변 :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 내에 인증서를 보유한 원 제조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제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판매사: 승강기안전기술원
질문 :
제조업자(A)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B)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업자(B)가 판매업자라면 제조업자(A)가 제조업자(B)에게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판매한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 신청 및 사후관리(품질보증 등) 등에 관한 사항은 원 제조업자인 제조업자(A)의 책임이며,「승강기 안전관리법」제20조에 따라 그 승강기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업자(A)의 회사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질문 :
종전에 검사특례를 받고 적용하던 대체검사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종전의 검사특례가 유지되는지? 새로운 검사특례 또는 신개발된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검사특례는 승강기의 검사(설치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에 대해 특수구조승강기에 대한 대체검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던 것으로,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검사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는 없으며,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특수한 구조이거나 새로 개발된 제품으로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새로운 안전기준 제정 요청을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종전의 검사특례를 받은 승강기부품 중 매다는 장치(벨트, 플랫벨트, 6mm 로프)는 추가 시험 및 사용 환경 지정 등을 포함하여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개정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요 품목은 무엇인지?
답변 :
1. 전기용품 : 주접촉기, 안전회로에 포함된 전기장치, 릴레이, 케이블 등 공인시험성적서 ※ 참조 : KC인증 면제(수입) 또는 KC인증기준과 상이한 경우 - 주접촉기 : KS C IEC 60947-4-1, 보조접점(필수)은 부속서 F - 릴레이-접촉기 : KS C IEC 60947-5-1, 부속서 L - 전기안전장치 : KS C IEC 60947-5-1, 부속서 K - 릴레이(주접촉기 제어용) : KS C IEC 61810-1 및 3 - 자동회로차단기(유압식, ES / MW) : KS C IEC 60947-4-1 - 동력 및 제어케이블 등 ※ 신규 부품은 대상, 상기 규격 KS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추가시험에 대한 접수증 KS C IEC 61810-1 및 3 시험에 대한 접수증 * 접수증: 인증심사 시 협의된 일자까지 시험성적서 제출 2. 기계용품 - 유리에 대한 성적서 - 과속조절기 로프 - 균형 로프 - IP 보호등급 (IP54, IP67) - 매다는 장치 단말 처리부 등
질문 :
동일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를 수입하는 수입업들이 있을 때 동일모델을 수입하는 것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
하나의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에 대한 동일모델 수입과 다른 모델 수입은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 절차의 차이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동일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 최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고 안전인증서를 발급함(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 -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와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증명서류(국외 제조사와의 계약서 등, 최초 수입업자가 확인한 동일모델 확인서와 안전인증서 사본 등)와 함께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3조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면제확인서를 발급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함 2.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 한 수입업자가 하나의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에 대해 추가로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하나의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분류에 대해 수입업자 간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별로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를 모두 적용 받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포함된 공장심사의 생략에 대한 것은 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업자에 해당함
질문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가 있는 경우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 및 제18조, 영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규칙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합성을 증명하는 경우 안전인증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며, 정기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부품안전인증 처리기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2. 승강기안전인증 처리기간 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3. 정기심사 신청 기한(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 가) 부품안전인증 정기심사: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정기심사: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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