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 제조업자의 승강기・부품 인증수수료 직접 납부 안내
- 등록일2023-06-21
- 조회수14099
- 등록자방승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해외 제조업자가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수수료를 공단에 직접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
해외 송장 발행 신청 및 확인절차(붙임의 안내문 참고)와 확인을 거쳐 외화 거래[송장(invoice) 발행]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인증총괄실 유가연사원, 055-940-9980, ygy913@koel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참조(한글파일과 PDF파일 2가지 버전 등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