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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극행정 기반 국민편익시설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우선심사 서비스」실시 안내

  • 등록일2024-07-24
  • 조회수13816
  • 등록자김은설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성 보장과 승강기 산업지원을 위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우선심사 서비스」를 실시하니,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전, 각 승강기부품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 서비스 안내 >

1. 신청대상

- 역사, 공공시설 등 국민편익시설에 설치되는 안전부품

- 수출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전부품  * 시급성 증명서류 별도제출 필수

2. 신청조건 : 제조업체·품목별 1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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