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적극행정 기반 국민편익시설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우선심사 서비스」실시 안내
- 등록일2024-07-24
- 조회수13816
- 등록자김은설
- 첨부파일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우선심사 서비스 신청서.hwp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성 보장과 승강기 산업지원을 위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우선심사 서비스」를 실시하니,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전, 각 승강기부품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 서비스 안내 >
1. 신청대상
- 역사, 공공시설 등 국민편익시설에 설치되는 안전부품
- 수출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전부품 * 시급성 증명서류 별도제출 필수
2. 신청조건 : 제조업체·품목별 1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