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명: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24. 12. 13(금)까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www.mssmiv.com)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지원내용: 안전인증(모델, 개별, 부품) 수수료 및 안전성평가 비용 일부 지원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45~85%)
<유의사항>
- 인증수수료 지원 희망 시 일반바우처로 신청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강태욱 대리(055-940-997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