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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5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에 일부 변동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5호, 2025.6.1. 시행)

- 내용: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시 설계심사비용 50% 감면 적용

  · 개정 전: 별표 2에 따른 금액

  · 개정 후: 별표 2에 따른 금액. 다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5호)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55-940-991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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