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 소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부설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합니다.
승강기 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제1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한다.
승강기안전기술원
기능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 인증, 승강기 신기술 연구&개발
규모
부지 5천평
총대지: 16,531㎡, 건평: 5,081㎡
( 기업지원동:2,434㎡, 시험연구동: 1,665㎡, 시험타워동(102m): 982㎡ )
부지 5천평
총대지: 16,531㎡, 건평: 5,081㎡
( 기업지원동:2,434㎡, 시험연구동: 1,665㎡, 시험타워동(102m): 982㎡ )
소재지
경남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승강기안전기술원
경남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승강기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