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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별인증] 개별승강기안전인증 동일승강기 확대 적용

  • 등록일2021-11-24
  • 조회수1562
  • 등록자시스템관리자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시 참조 바랍니다.

 

동일승강기 적용을 위한 동일 제어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대상부품제어반

-기존내용: 최초인증 받은 승강기의 제어반과 인증번호가 같아야함.

-변경내용인증번호가 다르더라도 최초인증 받은 승강기의 제어반과 모델명이 같고 제동방식(저항회생전력)만 다를 경우 동일 제어반으로 인정.

-적용시점: 2021년 11월 24일 이후 접수건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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