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수수료(품목별)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
[단위 : 원]
품 목 명 | 설계심사비용 | 안전성시험비용 | ||
---|---|---|---|---|
엘리베이터ㆍ 휠체어리프트 | 제어반 | 1,090,900 |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PESSRAL 수량) | |
구동기 | 859,500 | 4,287,400 | ||
과속조절기 | 707,000 | 1,428,700 | ||
추락방지안전장치 | 772,700 | 3,287,800 | ||
상승과속방지장치 | 1,169,300 | 3,328,400 | ||
개문출발방지장치 | 642,800 | 1,899,300 | ||
매다는 장치 | 498,900 | 4,686,800 | ||
출입문 조립체 | 강도시험 | 558,800 | 1,476,000 | |
방화시험 | 390,200 | 2,582,500 | ||
출입문 잠금장치 | 731,000 | 4,978,000 | ||
완충기 | 859,500 | 2,179,900 | ||
럽처밸브/유량제한기 | 484,100 | 1,912,400 | ||
비상통화장치 | 769,100 | 3,198,800 | ||
이동케이블 | 544,000 | 3,072,900 | ||
에스컬레이터 | 제어반 | 1,090,900 | (1,028,200×인쇄회로 수량) + (10,610,200×PESSRAL 수량) | |
구동기 | 859,500 | 4,287,400 | ||
과속ㆍ역행방지장치 | 868,700 | 2,263,800 | ||
구동체인 | 673,200 | 2,124,600 | ||
디딤판 | 649,200 | 3,158,600 | ||
디딤판체인 | 685,200 | 3,229,700 |
비고
- 1.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 2.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안전부품 공장심사 및 인증서발급비용
<< 최초인증 >>
- 1. 공장심사
-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 2. 인증서발급비용 : 50,000원
<< 변경인증 >>
- 1. 공장심사
-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 2. 인증서발급비용 : 10,000원
<< 면제확인 >>
- 1.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 2.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
<< 정기심사 >>
- 1. 공장심사 (국내공장)
- 가. 모델수 5개 이하: 278,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나. 모델수 6개 이상: 278,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부품안전인증 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 2. 공장심사 (국외공장)
- 가. 모델수 5개 이하: 6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나. 모델수 6개 이상: 6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부품안전인증 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 3. 인증서갱신비용 : 10,000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4조 관련)
[단위 : 원]
품 목 명 | 설계심사비용 | 안전성시험비용 |
---|---|---|
전기식 엘리베이터 | 4,642,000 | 9,025,600 |
유압식 엘리베이터 | 3,917,300 | 7,459,200 |
에스컬레이터 | 2,086,700 | 3,509,900 |
무빙워크 | 2,086,700 | 3,509,900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3,250,400 | 3,509,900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3,743,000 | 6,199,700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867,200 | 4,463,400 |
비고
- 1.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 2.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시험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필요한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시험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유리 마감된 운반구(Car)의 벽체
모델승강기 공장심사 및 인증서발급비용
<< 최초인증 >>
- 1. 공장심사
-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 2. 인증서발급비용 : 50,000원
<< 변경인증 >>
- 1. 공장심사
-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 2. 인증서발급비용 : 10,000원
<< 면제확인 >>
- 1.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 2.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 50,000원
<< 정기심사 >>
- 1. 공장심사 (국내공장)
- 가. 모델수 3개 이하: 553,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나. 모델수 4개 이상: 553,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수 - 3) × 20,000원 + 출장비
- 2. 공장심사 (국외공장)
- 가. 모델수 3개 이하: 9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 나. 모델수 4개 이상: 9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수 - 3) × 20,000원 + 출장비
- 3. 인증서갱신비용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