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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절차안내

안전인증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됨

승강기안전인증 업무
안전인증 업무 정의, 안전인증 업무 체계,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안전인증 업무 프로세스 분류

안전인증 관련 업무기능을 승강기부품안전인증(15개), 모델승강기안전인증(15개), 개별승강기안전인증(2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류함

안전인증 업무 프로세스 분류 (1/2)
안전인증 - 승강기부품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 부품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안전인증관리 업무 프로세스 분류 (2/2)
안전인증 -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승강기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개별승강기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 승강기안전인증서발급

세부프로세스 - 설계심사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 및 설계심사

프로세스 흐름도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프로세스- 신청인은 안전인증 신청을 공단에 가접수 → 신청서 내용확인 → 수수료 견적서발행 → 수수료납부 → 접수 및 접수번호 발행 → 설계심사 → 안전기준 확인 후 적합하면 공장심사를 한다. 만약 부적합하면 보완요청 요건초과하면 불합격판정, 요건초과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반려/보완요청 후 다시 내용확인 및 보완제출의 단계를 거친다.

세부프로세스 - 설계심사(개별인증)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프로세스

프로세스 흐름도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프로세스- 신청인은 안전인증 신청을 공단에 가접수 → 신청서 내용확인 → 수수료 견적서발행 → 수수료납부 → 접수 및 접수번호 발행 → 설계심사 → 승강기 안전기준이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발급을 한다. 만약 부적합하면 보완요청 요건초과하면 불합격판정, 요건초과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반려/보완요청 후 다시 내용확인 및 보완제출의 단계를 거친다.

세부프로세스 - 공장심사

공장심사

프로세스 흐름도
부품 공장심사  프로세스- 공단은 공장심사원 구성 → 공장심사 → 공장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결과확인 → 심사기준충족하면 합격통보를 하고 결과확인을 한다. 만약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사유를 통보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세부프로세스 - 안전성시험

안전성시험

프로세스 흐름도
안전성시험 프로세스 - 신청인은 공장심사결과합격확인 후 시료제출 → 공단은 시료접수를 받고 안전성시험을 거쳐 시험결과를작성  →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발급을 한다. 만약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부적합시험결과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험결과서를 통보한다. 신청인은 그 결과를확인 후 시료 회수/폐기한다.

안전인증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19.03.28 시행)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는 승강기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됨

승강기안전인증 업무

안전인증 업무 체계

안전인증 업무 정의

법 제11조에 따라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과 법 제17조제1항의 본문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제1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치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인증(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말한다.

승강기부품안전인증 업무설명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의 업무는 크게 인증절차와 정기심사의 단계로 나누어 진다.
인증절차의 세부 단계는 신청, 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 인증서발급이고, 정기심사의 세부 단계는 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이다.
신청은 제조사(수입자), 설계심사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공단이 수행하고, 정기심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업무설명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는 크게 인증절차와 정기심사의 단계로 나누어 진다.
인증절차의 세부 단계는 신청, 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 인증서발급이고, 정기심사의 세부 단계는 설계심사, 공장심사, 안전성시험이다.
신청은 제조사(수입자), 설계심사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공단이 수행하고, 정기심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업무설명
개별승강기란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의 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현장(호기) 별로 상이하게 설치하는 승강기이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는 인증절차만 존재하고, 인증절차의 세부 단계는 신청, 설계심사, 인증서발급이다.
신청은 제조사(수입자), 설계심사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공단이 수행한다.

안전인증 업무 프로세스 분류

안전인증 관련 업무기능을 승강기부품안전인증(15개), 모델승강기안전인증(15개), 개별승강기안전인증(2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분류함

안전인증 업무 프로세스 분류 (1/2)

  1. 안전인증
    1. 승강기부품안전인증
      1. 부품안전인증
        1.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2. 공장심사
        3. 부품안전성시험
        4. 부품안전인증서발급
      2. 부품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1. 정기심사
        2. 안전인증면제심사
        3. 안전인증변경심사
          1. 부품안전인증변경관리
          2. 주요자재변경관리
          3. 안전인증승계관리
          4. 인증기관변경관리
          5. 부품안전인증서반납관리
        4. 자체심사
        5. 사후관리
          1. 안전부품안전기준 변경관리
          2. 특별현장조사관리
          3.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관리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
    3.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안전인증관리 업무 프로세스 분류 (2/2)

  1. 안전인증
    1. 승강기부품안전인증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
        1. 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2. 공장심사
        3. 승강기안전성시험
        4. 승강기안전인증서발급
      2. 모델승강기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1. 정기심사
        2. 안전인증면제심사
        3. 안전인증변경심사
          1. 승강기안전인증변경관리
          2. 주요자재변경관리
          3. 안전인증승계관리
          4. 인증기관변경관리
          5. 승강기안전인증서반납관리
        4. 자체심사
        5. 사후관리
          1. 승강기안전기준 변경관리
          2. 특별현장조사관리
          3.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관리
    3. 개별승강기안전인증
      1. 개별승강기안전인증
        1. 개별승강기안전인증신청접수 및 설계심사
        2. 승강기안전인증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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