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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강기안전인증 부분수수료 적용 안내(노임단가 개정)」

  • 등록일2022-11-08
  • 조회수1140
  • 등록자시스템관리자
「승강기 변경·정기 및 안전성시험 부분 수수료 적용표」
 
○ 「승강기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따른 안전인증 부분수수료 적용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10.24)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개정에 따른 부분수수료 적용 ※ 2024년 1월 1일 안전인증 신청분부터 적용
 
○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인증·정기심사 수수료 적용표를 참고하여 인증 신청 시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1. 승강기안전인증 부분 수수료 적용표 일반사항 및 기타사항
  2.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3. 전기식 엘리베이터 수수료 적용표 
  4. 유압식 엘리베이터 수수료 적용표 
  5.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수수료 적용표
  6. 전기식 엘리베이터 안전성시험 수수료 적용표
  7. 유압식 엘리베이터 안전성시험 수수료 적용표
 
○ ‘2024.01.01 수수료 적용표 일부 수정 됨을 안내드립니다.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른 「승강기 변경인증 및 정기심사 부분 수수료 적용표」 변경
 
★ 문의사항 Tel: 055-940-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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